'1년 내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안 통과…'7.2%·4.6%' 교차지분 확보
그래픽 제미나이 활용.신풍제약과 현대약품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맞교환하며 상호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상법 개정안 규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규제로 제약업계 내 ‘자사주 보유’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현대약품 지분 7.2%를, 현대약품은 신풍제약 지분 4.6%를 각각 보유하는 구조로 자사주를 맞교환했다.R&D 파트너십 강화 명분…자사주 활용 환경 급변신풍제약은 지난 2월 …
2026-03-06 06: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