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여원에 달하는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작년2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9억5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A씨는 해당 계좌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빈 주말에 회장 명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쳐 출금전표 등을 위…
2026-03-30 15: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