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진술 동기 없어…시간 경과해 착오 가능성도"…2심 항소기각
(서울=연합뉴스)이도흔 기자=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이1심에 이어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 씨…
2025-06-02 07:4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