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세혈관 검사·도수치료·레이저 시술 등 비의료인 무단 시술 '처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단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진단이나 시술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17일 A씨가 ‘모세혈관 검사기’를 이용해 고객의 손끝 모세혈관을 촬영·분석하고, 혈액순환 상태나 건강 이상을 상담한 행위가 의료법상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자신이 파는 건강식품을 복용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혈압·혈당을 낮추며 …
2025-11-07 10:5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