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위기 응급실 재취업…'취업 가능'이라면서도 행정절차 누락 판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대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 기간, 모두가 떠나 폐쇄될 뻔한 응급실에 취업한 퇴직 보건소장이 행정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의 한 지역 보건소장이던 주선(가명)씨는 2023년 11월 보건소에서 퇴직했다. 그 무렵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들이 잇따라 '가운'을 벗어던졌고, 정부는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
2026-07-22 20: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