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변경'…"지역의료 공백 해소"
이달부터 개원의사들이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를 볼 수 있게 허용됐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근무를 가능하게 했다.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는 의료행위가 제한되고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다.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또는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할…
2026-05-25 16: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