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5:4 기각 결정…"국민 보건 위한 정책 수립·실시는 책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비급여 관리는 국민 보건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책무라고 본 것이다.다만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정보를 일체 보고토록 하는 점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
2023-03-05 15:4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