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산권 침해·선량한 피해자 발생 초래 등 '과잉 입법' 반감 확산
의료기관 부당이득에 대한 ‘묻지마 환수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의료기관을 양도한 경우에도 무리하게 환수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자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취득한 건강보험급여 환수를 위해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이나 의료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환수할 방법이 없…
2025-07-21 05:4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