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신상정보 노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2024-09-21 05:4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