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환 회장 "방사선검사 급여 청구시 면허번호 기재, 한의사 포함 반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방사선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과 방사선검사 무면허 업무 행위자 퇴치를 통해서다.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0일 “그동안 협회가 노력해온 검사실명제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실명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기된 방사선사 고유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수가 반영을 법제화해 방사선사 면허자가 의료기사 등의 고유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만 ‘급여 수가…
2025-11-12 08:4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