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재진 대상환자 기준 '의료법 개정' 논의 상황 맞춰 적용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
2025-10-23 16: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