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벌금 500만원 원심 깨고 '환자 사망' 무죄 선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
2025-01-12 20:5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