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5년간 2건 적발 불과"
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
2023-10-12 12: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