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보 등록 등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 존재"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동욱 前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욱 전 당선인으로서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는 기호 1번 후보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선거 당시 경기도의…
2023-06-05 12:3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