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2년전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법원 "사망과 인과관계 있어 유족급여 지급"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장기간 금속분진 등을 흡입한 A씨는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
2025-06-21 22:5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