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현대약품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내용은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이다.제조업무 정지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다.지난 7월 현대약품은 치매 치료제 '타미린정' 용기에 고혈압 및 탈모 치료제 '현대미녹시딜정' 라벨을 부착해 문제가 됐다.식약처는 타미린서방정8mg에 대한 작업 종료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남아있던 반제품에 현대미녹시딜정 라벨 및 2차 포장돼 출하된 사실을 적발했다.식약처 측은 …
2023-08-02 06: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