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착 5분 남기고 응급의료 기회 놓쳐…업무 강도 높았던 점 참작"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
2025-10-27 1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