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채팅방 통해 무허가 의약품 1억4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그 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해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그는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제를 …
2025-07-14 16: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