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학적 타당성없이 동일 처방 계속하면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 대해 추적·관리에 나선다.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 오남용 시 신경과민, 불면증, 두통, 불…
2023-08-30 15:5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