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초진·약 배송 등 쟁점은 제외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
2025-03-21 12: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