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건 접수된지 4년여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검찰이 17일 일양약품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과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일부 주주들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5-04-19 21:5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