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3년 정산 보험료 고지'…357만명 평균 13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
2024-04-24 1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