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수술 중 구멍 확인했지만 나팔관으로 오인…책임 비율 85% 제한
수술 중 나타난 이상 징후에도 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천공 발생 자체보다 당시 상황에서 이를 의심하고 확인했는지에 판단 무게를 뒀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자궁근종 절제술 이후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 측 책임 비율을 85%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해 2956만930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자궁경을 이용한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주입…
2026-04-22 05: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