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벌금…거액 손해배상금 지급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조직검사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장찬 맹현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한 환자의 폐 조직검사 도중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잘라냈다. 환자는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초 폐 조직을 소…
2023-02-14 08:2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