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協 "항소심 재판부 '불법 무면허' 선고 환영"…"의료행위 주체 불변"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환영했다. 원심을 뒤엎은 판결이 나와 더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다.앞서 병의협은 서울 소재 A 대형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
2023-08-09 12: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