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위헌 사건 2건 병합심리 진행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 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태아 성감별 금지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이 법은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
2023-08-16 04:5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