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協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 사업 추진, 세금 낭비에 국민 건강도 위협"
보건소장에 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의료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여전히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건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소 내 결정 과정에서 각 직역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
2023-12-12 10:3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