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프로포폴 투입 후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김모(40)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전신마취 용도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코 성형 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프로포폴은 과다 투여나 부작용으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
2023-07-08 07: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