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광주 B대학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제왕절개 수술 후 산부가 사망했으나, 법원이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A씨 유족이 광주의 B 대학(대학병원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B 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 출산했다.수술 후 회복 중이던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폐색전증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A씨 유족은 "…
2023-07-17 19:2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