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포함 의료기관 주의 필요성 고조…법무법인 세종, 무혐의 사례 소개
사진제공 연합뉴스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불발로의료기관들도 1월 27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형종합병원 사례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졌지만, 향후 개원가는 물론 종합병원들이 법의 영향권 내 포함될 가능성을 짐작게 했다.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대형종합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뤄진 사건’ 사례를 소개했다.세종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
2024-02-08 06: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