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판매 및 제조업무정지 등 조치
삼천당제약, 대웅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오츠카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천당제약이 안과용 점안제 '토바렌점안액'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토바렌점안액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1차 위반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계속 미이행할 경우 처분 기간이 길어진다.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
2023-06-07 11: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