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도 없었다" 기각…감정의 "적정했고 신경손상 근거 없어"
반복 수술 이후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환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전주지방법원(판사 천무환)은 지난달 27일 원고 A씨와 가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토록 했다.A씨는 상완골 몸통 골절 진단을 받은 뒤 금속판을 넣어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같은 의사에게서 총 9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은 골절 부위 뼈가 잘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됐으며, 왼쪽 골반뼈와 오른쪽 골…
2026-02-24 05: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