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연합뉴스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신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협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이번 법원 판결로 직위 유지가 가능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그는지난해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
2023-05-25 11: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