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성 문제없지만 재평가 결과 담객출 곤란·발목 부종 효과 미입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의약 전문가와 환자 등에게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의 사용 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처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가 임상시험 재평가에서 ‘호흡기 담객출 곤란’ 및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
2023-11-01 05:0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