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복귀·6월 수련 재개 860명…사직 이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 '미적용'
정부가 이달부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의1년 이내 동일 연차·진료과 복귀등 특혜 논란에도 불구, 수련특례 적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을 공고한다”면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참여를 당부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해당 수련특례 적용 기준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가 지난 5월 모집 과정을 통해 수련 현장에 복귀해 의료인력 수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2025년 5월…
2025-06-17 06: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