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이 중해 실형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
2023-07-14 11: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