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표시기준 통일 제도적 개선"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유효기간과 바코드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에게 수액 주입 전 유효기간 확인 필요’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유효기간이 지난 수액 사용과 관련한 환자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종종 보도되고 있어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하다.실제 제주도 …
2023-07-11 11:3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