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1일 신청접수…유효기간 2년→4년·조건부 첫 도입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이 시작된다.인증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평가·인증에는 신청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
2023-03-01 10: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