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 개정·발령…비율 포함 수수료 실태조사 방법·절차 규정 신설
정부가 외국인 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과 수수료, 진료비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의료기관 환자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수익 등 성과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유치 의료기관·사업자의 환자 유치실적을 보고는 의무사항인 반면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필요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를 개정·발령했다.지난해 7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 의…
2025-05-14 1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