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지시하에 진료 보조 가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 부족"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면허 없이 환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항소를 기각하며,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병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A씨는 지난 2004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근무…
2025-07-30 05: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