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의결, 기관 내 튜브 이용 전신마취시 '50%→80%'
선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흡인용 카테타’가 임상근거 불충분 평가를 받아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적합성 평가는…
2023-07-27 05:5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