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WHO·EU·캐나다와 규제 조화…제출자료 요건 정비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정성 자료요건이 간소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 질의응답집’을 8월 29일 개정했다.개정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❶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자료요건 조정 ❷제조방법 변경유형에 따른 제출자료 요건 상세 안내 ❸다빈도 질의 사항과 답변 등이다.특히 일반제제의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소나 제조공정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자료를 WHO, EU, 캐나다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파일럿 2배치’에서 ‘1개의 파일럿 배치 포함 2배치’로 …
2023-08-29 1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