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존 가맹점, 갱신 전까지 제외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병·의원과 한의원 등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점포에서 쓸 수 없도록 조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정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병·의원·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회계·세무,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업도 가맹 제한 업종에 새로 포함됐다. 제한 업종은 기존 2…
2026-06-10 12: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