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잇단 거액 송사 '필수의료' 위축 우려…"7억5천·2천만원" 배상 판결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 출혈로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등을 받았으나 질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4시 55분경 시행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출산질…
2023-12-14 06:5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