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산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2023-12-06 06:5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