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붕괴되는 의료체계 보호 개선 필요"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는 …
2023-09-26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