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관리법·약사법 위반 등 '제조·판매업무정지'
제뉴원사이언스, 대한뉴팜, JW신약의 일부 품목이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 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제뉴원사이언스는 마약류 원료 사용자이면서 의약품 제조·수탁자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기준서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코포나시럽은 제뉴원사이언스 제1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
2024-10-24 05: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