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 철회돼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은 위법"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행정처분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됐으므로 미복귀 전공의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의료계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그간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의과학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2024-06-05 12:5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