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인권위는 "금년 7월 某교도소장에게, 수용자한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처우를 한 A공보의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소개.진정인은 해당 교도소 수용자이고 피진정인은 A공보의다. 수용자는 1년 전 A공보의에게 진료를 받던 중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진정인 주장에 따르면 A공보의는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당신을 좋게 보겠어. …
2024-08-06 14:4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