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미용‧성형‧간병비 등 현행대로 '제외'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
2023-12-19 13:11:10


